檢 ‘돈 봉투 수사’ 이정근 협조가 전환점…송영길 관여 정황 포착

이정근 부총장 ‘입장 변화 후’ 수사 진척
“민주당에 배신감 느낀 것도 원인될 것”

檢 ‘휴대전화 녹취록 분석 및 물증 확보’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살포 관여 포착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입장 변화 이후 빠르게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전 대표가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까지 검찰이 포착하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월만 해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분석 등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 더불어 그의 입까지 열리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의 입장 변화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이 돈 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의혹을 부인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단순 전달자’로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얘기다. 공안통 출신 한 변호사는 “돈 봉투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방조범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화’를 불렀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사건 경위를 물어본 적 없어 배신감을 느낀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이 전 부총장 간 ‘형량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부총장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관련 의혹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도)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적정 기준에 맞춰 구형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다 보니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열린 특강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학생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 살포에 직접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홍영표 의원을 접전 끝에 0.59% 포인트 차로 힘겹게 꺾고 대표로 선출됐다. 송 전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에게 뒤지고 있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이 돈 봉투 살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을 지난 16일에 이어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돈 봉투 전달 경위, 자금 출처,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은 당시 살포된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마련하고 윤관석 의원과 더불어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 강 전 회장 등과 함께 돈 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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