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 나와 5일 영업정지…법원 “처분 정당”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01 15:00
수정 2023 05 01 15:00
“학생 건강에 심각한 위험 미칠 수 있어
식재료 소독·세척·조리시 더욱 주의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 급식 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해 학교가 준비한 재료로 급식을 제공했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되며 불거졌다. 노원구청은 11월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라면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하고 세척, 조리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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