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비자연장 도와달라” 교수에 전화폭탄…교수의 일리 있는 비협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구실 전화기에 기록된 부재중 표시만 123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B씨에게 16회 발송하기도 했다.
담당 교수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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