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30년 부양한 아버지 살해 50대男…2심서 감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지역 17년을 선고받은 A(5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아버지인 B(85)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30년가량 함께 살아왔으나 최근 B씨의 건강이 악화하자 치료를 권유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에도 만취 상태로 치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방바닥을 닦고 손을 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자신의 폭행에 따른 부친의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한 “존속살해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심신 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면서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역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블랙아웃’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친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반인륜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서 깨어난 다음 자수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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