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찾아 현장이탈…뒤늦게 수갑만 채워” 인천 흉기난동 가족 오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재판
피해가족 아버지·딸 재판 출석해 증인신문
딸 “경찰 오기만 기다렸는데 아버지만 왔다”
父 “두 경찰, 피 안 밟으려 피하는 모습 보여…
제때 아내 데리고 가줬으면 심정지 막았을 것”
“비겁한 경찰관이 없도록 엄벌 처해달라” 요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남편 “도움 요청했으나 바로 조치 안 해”피해자 딸 “‘사람 살려’ 외쳤지만 올라온 건 아버지”이날 사건 피해자의 남편 D씨와 그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D씨는 “A 전 경위가 가해 남성과 분리하기 위해 저를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온지 3분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딸의 비명소리에 A 전 경위와 현장에 급하게 올라가다가 “칼, 칼, 칼”을 외치며 현장을 벗어나는 B 전 순경과 마주쳤다. 이내 두 경찰은 빌라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내와 딸이 있는 현장으로 갔다”라고 밝혔다.
D씨의 딸도 “당시 B 전 순경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범인이 어머니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제가 바로 범인의 손을 붙잡았다. B 전 순경이 ‘119를 불러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갔고 제가 ‘사람 살려’라고 크게 비명을 지르며 경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만 올라왔다. 아버지와 함께 범인을 제압하느라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D씨는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제가 칼등으로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하자 경찰관들이 뒤늦게 와서 수갑만 채웠다”면서 “경찰관들은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바닥에 흥건한 피도 밟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탈진해서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들은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가해 남성을 체포할 때 아내를 함께 데리고 내려가 줬더라면 더 빨리 이송돼 뇌가 괴사되거나 2분간 심정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D씨는 당시 사건으로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저희 딸은 아내가 범인에게 칼을 맞고 쓰러지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면서 “범인이 칼을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고 대치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며 성형외과 교수는 상처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D씨 본인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면서 “대학병원에서도 딸에게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받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면서 “사건 이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는데 경찰관들이 제발 중벌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선 공판에서 A 전 경위 측 법률대리인은 “빌라 밖으로 나갔을 때 A 전 경위는 안에서 벌어진 일을 알 수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전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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