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살인’ 방조한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18 14:52
수정 2023 05 18 14:52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안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과 18범인 A씨는 2019년 6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번 특수협박 사건을 저질렀다.
계곡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조현수(31·남)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이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은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다이빙을 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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