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직 상실’ 확정
강윤혁 기자
입력 2023 05 19 01:44
수정 2023 05 19 06:16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모금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아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초과 지출 비용을 숨기기 위해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석이 된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므로 재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채워진다.
김태우(48) 서울 강서구청장도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당연 퇴직한다. 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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