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돈 세금 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3 05 29 23:57
수정 2023 05 29 23:57
“재산상 이익 중 일부… 과세 적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서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을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게임이었다. 이 기간 A씨는 신용카드로 총 21만 달러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배팅했다. 그리고 그가 수익으로 얻어 최종적으로 다시 현금으로 바꾼 돈은 19만 달러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현금으로 바꾼 19만 달러(약 2억 300만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0년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도박을 통해 오히려 돈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도박)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과세 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박에 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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