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습니다, 한국법” 판사 앞에서 쌍욕한 마약범 형량 추가

법원, 판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자수를 했는데도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되자 쌍욕을 내뱉은 그는 “혼잣말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당시 재판장(부장 최종진)이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같습니다, 한국법이. ××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며 큰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5월 2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상황이었다.

2021년 투약 후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해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최종진 부장판사가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자 A씨는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법정모욕 혐의 재판을 맡은 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 행위를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재판 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 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면서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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