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아빠찬스, “채용취소도 가능”[이슈 포커스]

법조계가 본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法 “제척 사유 안 알리면 부정행위”
기관장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절차상 위반 쟁점… 권익위 조사 착수

긴급회의 참석하는 노태악 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드러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과정을 둘러싸고 ‘아빠 찬스’ 논란을 부른 가운데 법원이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향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선관위 간부들이 자녀 채용 과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당시 적용됐던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 ‘공무원이 2년 내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관련자’,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 등 사정이 있다면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고에 따라 기관장은 직무 참여 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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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법원은 ‘절차상 위반이 있다면 채용 취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지난해 5월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주재한 채용 과정에 아들이 합격한 사건에 대해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봤다.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당시 재판부는 “사무국장은 아들의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도 “제척 원인이 있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 절차상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는 2020~2021년쯤 선관위 경력 채용 면접에서 대부분 고득점을 받고 채용됐다. 당시 면접관은 이 간부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하기도 해 직무 관련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향후 강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 범죄’가 빠지면서 적용 혐의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검찰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채용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회의 참석차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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