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 출연작은 영화제 상영 논란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5 31 00:38
수정 2023 05 31 05:59
1심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 인정”
성폭력 치료 80시간 명령했지만
팬들은 범죄사실도 모른 채 응원
기획사 “연락 안 돼… 상영 몰랐다”
미성년 연습생 교육·보호책 시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30일 아이돌그룹 출신 A씨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이날 A씨는 “피해자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으나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A씨가 활동할 당시 출연했던 작품이 최근 열린 한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팬들은 상영 소식을 공유하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A씨의 소속사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안을 알게 된 뒤 곧바로 ‘당사자 분리’ 조치를 했고, 소속 아티스트들 개인 맞춤형으로 정신 상담과 성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 했지만 수개월간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는다”면서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영화제 상영 소식은 당사자와 영화사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터테인먼트업계 특성을 고려해 미성년·사회초년생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계속 나온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기획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인성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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