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데 뭐 어때” 10대 사촌동생 성폭행 뒤 해외도피한 30대男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각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대 사촌 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A씨는 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교복 차림의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다. B양은 당시 겁에 질려 A씨 추행에 저항하지 못했다.
B양을 상대로 한 A씨의 추행은 이날로 끝나지 않았다.
B양이 학교를 졸업하던 때인 지난 2011년 A씨는 B양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그를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 A씨는 B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B양을 끌어당겨 눕히고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인정하고는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 넘게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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