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0억대 형제복지원 손배소…피해 회복까지는 ‘산 넘어 산’
피해자 신청주의에 재판도 더뎌
국가폭력 인정에도 구제책 없고
피해자 입증 책임·시효 논란도
진화위 “직권조사 나서긴 부담”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들은 203명(사건 16건)으로 집계됐다. 총 소송 금액은 318억 724만원이다. 비슷한 소송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2차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내린 터라 이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파악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최소 3만 8000여명 규모다. 피해 규모에 비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수가 적은 이유는 소송이 제 돈 주고 직접 소송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개인 몫으로만 맡겨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진실화해위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공식 인정했으나 피해자 구제책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만이 유일한 권리 회복의 길이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 정도를 법정에서 증명하고 산정해야 한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 심리로 열린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수용 기간 내 이뤄진 인권침해 피해뿐 아니라 복지원 퇴소 이후 장기간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국가폭력을 인정받는 길은 진실화해위에서 발부받는 피해 결정문이 전부지만, 진실화해위에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뤄져 기한 내에 신청을 못 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3살 때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임종배(59)씨는 소매치기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동네 여관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임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미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위원회 종결 시기가 내년 5월이고 다른 사건도 밀려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직권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했지만 지난해 11월에서야 시행한 ‘의료비 500만원’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이향직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연합회 대표는 “직접 신청한 피해자는 700여명으로 2% 수준”이라며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면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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