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9년 앓다가 자살…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자유로운 의사 결정 힘든 상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사망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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