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갈림길에 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 뒤 면직
집행정지 심문서 “무죄 추정 침해” 주장
尹대통령 측 “위원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등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결과를 조작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위반에 따른 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의 신분 보장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관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면직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였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뤄진 비위행위로써, 위원장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당시 직무에서 배제돼 제기해 복귀 결정을 이끈 집행정지 소송에서 “짧은 기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한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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