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갈림길에 선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 뒤 면직
집행정지 심문서 “무죄 추정 침해” 주장
尹대통령 측 “위원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윤 대통령 소송대리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집행정지 심문 출석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김용하 변호사와 이원근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12일 열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위원장 등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결과를 조작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위반에 따른 면직 사유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의 신분 보장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위헌적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일 관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의 쟁점은 면직 처분의 ‘위법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였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재승인 심사에서 이뤄진 비위행위로써, 위원장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기에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당시 직무에서 배제돼 제기해 복귀 결정을 이끈 집행정지 소송에서 “짧은 기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한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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