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與 “2차 가해 중형 法개정 검토”
양형위, 내년 4월까지 새로 설정
박대출, 신상공개 기준 확대 추진
양형위는 지난 1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9기 양형위에서 수행할 과업을 이렇게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임기 상반기인 내년 4월까지 양형기준 설정·수정 요구가 높은 지식재산권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끓어오른 엄벌 여론 등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강화를 주장해 온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이날 “기술 유출 범죄,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며 “초범이 많고 피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 유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도 양형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 분야 양형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임기 후반기인 2025년 4월까지 1년 동안은 동물 학대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계획이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 현재는 통일된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자주 나왔다. 성범죄에 대해선 공중 밀집장소 추행·업무상 위력 추행·피감독자 간음 등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해자가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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