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대 쌍용차 파업 배상금 30% 감액… 노조 웃었다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6 16 02:46
수정 2023 06 16 02:46
사측, 금속노조 상대 손배소 제기
“복귀자 지급금 제외해야” 원심 깨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총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자료가 없고 회사의 손해 복구 등을 위한 통상 비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이에 노조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파업 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등을 반영해 총손해액을 55억 19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 1140만원을 배상금으로 도출했다. 또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노조가 줘야 할 배상금은 약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금속노조의 배상금 원금은 21억여원으로 30%가량 줄었다. 아울러 손해지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기준이 향후 파기환송심 선고일로 변경되면 누적 이자 총액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소송이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돼 기쁘다”고 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당시 파업이 불법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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