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 선고

전 영업본부장 2명은 법정구속
나머지 6개 제강사 모두 벌금형

철근 공공입찰 과정에서 6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국내 7대 제강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9일 7개 제강사 중 시장점유율 1위인 현대제철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액 벌금인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담합을 주도한 2위 동국제강은 벌금 1억 5000만원, 나머지 제강사들은 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2명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현대제철의 전 영업본부장(전무급) 2명은 이날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철근 공공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정해 총 6조 8442억원 규모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강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에 민간 부문 철근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입찰 담합 기간 공공 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해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담당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임원급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조달청이 철강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입찰을 운영한 탓에 담합이 오래 지속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철근 제조사가 6년간 입찰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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