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5500만원 걸고 도박한 승려들… 재판서 혐의 부인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22 14:03
수정 2023 06 22 14:40
2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조수연)의 심리 아래 진행된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의 도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해도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고발장이 불법 유출된 경찰 내사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씨 등은 2018년 법주사와 인근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세븐카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주사와 다른 지역 사찰 소속인 이들은 한 번에 3~4명씩 나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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