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잘해? 태권도 몇 단?” 경찰에게 주먹질·발차기 40대男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점 앞에 출동한 경찰 옆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로 공회전하며 큰 소음을 유발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시 경찰은 별도의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의 진술을 듣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되려 A씨는 “싸움 잘하냐”, “태권도 몇 단이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내 경찰관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돼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보인 언행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무렵 조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의 신체에 주먹이나 발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