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혐의’ 8월 시효 만료…檢 기소 여부 고심 중
곽진웅 기자
입력 2023 06 26 16:16
수정 2023 06 26 16:16
檢, 조민 ‘기소 여부’ 고심 중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 만료된다. 조씨는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애초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공범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 11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1월 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두 달 뒤 시효가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만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 전 교수가 받은 판결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부모를 모두 기소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씨까지 기소할 경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검찰에 부담이다. 검찰은 조씨의 가담 정도와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시효 만료 전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정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 다만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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