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증언대 선 유가족…헌재, 이르면 새달 파면 여부 결론

책임 공방 속 변론 절차 마무리

유가족 “장관직 유지 땐 재난 반복”李측 “직무수행 과정서 헌법 준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5.9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진행된 27일 유가족 단체가 “이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또 다른 재난이 반복되고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달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은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이 장관 탄핵심판의 4차 변론절차에는 유가족 대표로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가 출석해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씨는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장관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유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됐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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