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법이 없다…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실장 1심 무죄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6 29 23:47
수정 2023 06 30 06:58
법원 “부적절하지만 법적 요건 안 돼”
유족 “면담강요 처벌 특별법 필요”
항고 기각에 ‘예비역 장군’도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문제 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가 수사검사(군검사)로, 해당 법률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증인·참고인 등)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전 전 실장의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 행동이 군 내에서 반복될 가능성 등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법규를 전 전 실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군 내에서 보호 및 수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개월 뒤 수사 결과를 내놓은 군검찰은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전 전 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넘겨준 양씨는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적 소문을 고의로 유포해 이 중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정모(46) 장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군사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면담강요죄’를 특별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예비역 장군 신분도 유지하고 있다. 군이 강등 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그 효력을 중단시켰다. 여기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는 지난 27일 기각됐다. 징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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