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수영장 카페 5세 어린이 사망 사건…업주 ‘금고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고양시 한 카페에서 수영장 배수구에 어린아이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안전 의무를 미리 알렸더라도 업주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상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설치 카페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깊이 85㎝, 바닥 면적 21㎡인 수영장 5곳이 설치된 카페를 운영했다. 2021년 9월 12일 보호자와 함께 카페를 찾은 B(5)군은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B군의 부모는 “수영장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업주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페 업주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B군 보호자에게 안전 수칙을 구두로 설명했고, 카페에도 이런 안전 수칙이 붙어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객이 의도치 않게 이용상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대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영장 배수구에 덮개를 덮거나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업주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B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억울하게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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