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택시기사 등 무죄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1 28 18:16
수정 2023 11 28 18:16
택시기사 “행선지 잘못 알아들었다” 진술
법원 “승객 뛰어내릴 것 예견할 수 없어”
검찰은 항소…“주의의무 다했다면 사고 막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60대 택시 기사 A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B씨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대 여대생 C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경북 포항 흥해읍 KTX 포항역 근처에서 A씨가 모는 택시를 탔다.
C씨는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 달라고 말했으나 택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차에서 내려도 되느냐”고 물은 뒤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C씨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뒤따라오던 B씨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택시 기사 A씨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고, B씨는 전방주시 태만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는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B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날 판결 뒤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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