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끼리 성관계 강요” 일가족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2 01 17:13
수정 2023 12 01 17:13
검찰, 50대 무속인 부부에 각각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이들 부부가 “인간성을 말살시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살인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0대·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4년부터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같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기 안산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숟가락을 불에 달궈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성원을 서로 폭행하도록 했다.
심지어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를 13대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했다. A씨 부부는 CCTV에 촬영된 남매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각 방에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첫째가 도망친 이웃 주민은 ‘어느 집 딸이 가정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 배후에 제3자인 A씨가 관여된 것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부는 “가족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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