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했다고” 강간 30대, 알고보니 데이트폭력 상습범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13 07:48
수정 2024 01 14 11:47
피해여성 ‘살아남는다면 범죄 증거 남겨야’ 생각
몰래 휴대전화 녹음버튼 눌러 잔혹한 범죄 확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 30분쯤 강원 원주에 있는 20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의 목을 조르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졌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B씨는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기에는 성폭행 피해 당시 잔혹한 범죄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외에도 A씨는 2022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씨와 술을 마시다 지갑 속 현금을 훔치고, 그해 6월 원주의 한 마트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총 230만원 절도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이나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중대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강간상해죄를 포함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절도사건 피해자 4명에게 피해를 갚아 그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재판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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