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전과자, 80대 이웃 성폭행…형량 늘어 징역 20년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1 24 13:50
수정 2024 01 24 13:50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고려”
1심 징역 12년→항소심 징역 20년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살인 범행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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