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신설역 정보 입수 뒤 배우자 건물 매수 ‘무죄’, 왜?
류지영 기자
입력 2024 02 11 15:20
수정 2024 02 11 15:20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안양시의원과 남편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 6월 안양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관련 간담회에서 시 교통정책과 담당자에게 안양 지역 신설 역 위치를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간담회 3주 뒤인 그해 7월 A씨는 신설 역 예정지에서 약 150여m 떨어진 안양시 만안구의 건물을 5억 2900만원에 샀다. 이 건물은 그해 9월 김 전 의원과 A씨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남편에게 알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부부는 “부동산 매수 당시 부부 관계가 악화돼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불법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김 전 의원 부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신설 역 정보를 듣기 전인 2017년 4~5월부터 A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해온 점과 A씨의 여자 문제로 2017~2019년 부부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부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신설 역 정보를 얻은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가 2017년 7월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김 전 의원이 A씨에 신설 역 정보를 전달했거나 A씨가 김 전 의원에 건물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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