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으로 85명 먹였다”는 세종 어린이집 원장 ‘최후’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07 06:37
수정 2024 03 07 11:08
檢 “카톡 촬영, 비밀 침해 비난 가능성 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 10명이 무더기 퇴사하는 갈등 속에 ‘돈가스 3㎏을 사들여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 비리와 부실 운영 의혹을 샀다. 당시 일부 학부모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할 때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에 있는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 교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와 문서 파일을 촬영하고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B씨가 “교사 6명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방을 원장이 불법 촬영한 뒤 일부를 언론에 제공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자 원장 A씨는 “사무실을 정리하다 화면에 열려 있는 단톡방을 우연히 보았다”며 “‘원장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뜨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촬영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반박했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B 교사의 컴퓨터를) 보니 (단체)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여 년 전 세종신도시에서 처음 문을 연 뒤 높은 인기를 끌었던 S어린이집은 지난해 5억 3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집단 퇴사에 급식 비리 파문 여파가 겹치면서 지난 5일 기준 등록한 원생은 8명에 불과했다. 사태 전보다 10분의 1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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