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휴대전화에서 남중생 노출 사진이 나왔습니다”…아빠의 하소연

서울신문 DB
초등학생 딸의 휴대전화에서 중학생 남자아이의 성기 사진이 나왔다는 아버지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아빠라고 본인을 소개한 A씨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며 관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아내가 7살 딸의 휴대전화를 봤는데, 삭제된 사진 중에 중학생 남자아이의 성기 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게임 앱을 썼는데, 거기서 연락처를 입수한 중학생 남자아이 3명이 딸에게 성기를 촬영해 카톡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가 3명 중 2명의 학생과는 연락해 부모들과 통화하고 사과받았으나,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며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대로면 이 사례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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