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가져간 아이 찾아요” 무인점포 사진 붙였다가 명예훼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3 28 11:25
수정 2024 03 28 11:25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무인 문방구에서 어린 학생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붙였다가 학부모로부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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