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4 12 13:42
수정 2024 04 12 18:27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력
“차량 훔칠 의도 없어” 불법 사용 혐의 적용
재판부, “형 가볍지 않다” 검찰 측 항소 기각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에서 “(신씨가) 음주 운전 처벌 경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신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자택 방향인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신씨가 자신의 차량인 줄 착각해 운전을 했으며 실제로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