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4 23 16:41
수정 2024 04 23 16:42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를 맡겼던 고양이 상태와 관련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병원을 찾았을 당시 A씨는 허리춤에 찬 알루미늄 재질의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면서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다”며 “과거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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