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뒤부터 회삿돈 빼돌려…‘9억원’ 횡령 30대 여직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22 18:03
수정 2024 07 22 18:0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회삿돈 9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 529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 5000만원을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또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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