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어린 女학생과 불륜” 전남편 폭로한 아내, 명예훼손일까

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진 등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년 연애 후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 등을 사유로 결혼 1년 만에 협의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어린 여학생 아르바이트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여학생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문자로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며 “결국 해당 사건이 시발점이 돼 협의이혼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혼 후 가끔 전 남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보던 A씨는 불륜 상대인 여직원의 SNS 계정을 발견했다.

A씨는 “그곳에서 여직원과 전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확인했다”며 “문제는 협의이혼 전에 전남편과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 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 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전 남편이나 상대 여성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 남편과 상대 여성 나이, 저와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이혼 후 만났을 뿐인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과 상대 여성을 비난했다’고 말했다”며 “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전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피해자 특정 가능…명예훼손죄 성립할 것”김규리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만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연의 경우 인터넷에 올린 글에 전 배우자나 상대 여성의 성명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는 않지만 연령이나 직업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은 알 수가 없겠지만 피해자들의 지인 또는 주변 사람의 경우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형을 정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불륜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이를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