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사람 친 시의원, 경찰 부르자 도주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서 보행자와 충돌
“신고한다”는 말에 자전거 버리고 도주
의원 측 “명함 주고 병원 가자 했다”
재판부 “범행 고의성 인정”…벌금형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쯤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돌변,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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