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유아인, 구속 전 하고 싶은 말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9 03 15:00
수정 2024 09 03 15:07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는 무죄 판단
‘프로포폴 상습 투약’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 “의존도 매우 심각…재범 위험성 높아”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약 3년간 181회 투약하고 약 2년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며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해 당사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함께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고 전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유씨는 막상 실형이 선고되자 무표정한 표정으로 법정구속됐다.
한편 지인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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