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하러 7층서 밧줄 타고 내려간 아들…“그만큼 절박했다” 황당 항변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9 12 11:14
수정 2024 09 12 11:15
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암매장한 아들
‘우발적 범행’ 주장하며 항소심서 선처 요구
피해자 친인척 “1심보다 형량 낮아질까봐 우려”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아들. 태연하게 스스로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냈다.
알리바이에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사건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선을 지우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가 아닌 7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다녀간 모습을 본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에 대해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절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사 물려달라” 거절당한 아들, 父 살해 후 실종신고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벌어졌다. A(34)씨는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B(당시 68세)씨 소유의 축사를 찾아갔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A씨는 축사가 그 여성에게 증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가격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지 사흘이 지나서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스스로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7층서 밧줄 타고 오르내리고 13㎞ 걸어가A씨가 태연하게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충분히 알리바이를 완성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범행 시각이 새벽 3시였다. 이미 암매장도 끝낸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동선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일단 CCTV를 피하려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았다. 자택에서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약 30m 높이의 테라스 난간에 밧줄을 묶고 이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다.
차량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는 자택에서 약 13㎞ 떨어진 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범행을 마친 후에도 그는 집까지 다시 걸어갔고, 타고 내려왔던 밧줄을 다시 타고 올라가 귀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실종신고)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뒤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 구속수감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했다.
또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포착하고 A씨의 컴퓨터를 포렌식했고, 그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친족 살해 형량’, ‘실종 사망 처리’, ‘밧줄 타기’, ‘자택에서 사망하면 장례 절차’, ‘후두부 사망’, ‘망치로 죽이는 법(How To Kill With Hammer)’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범행과 관련한 단어들을 166차례나 검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밧줄 탈 만큼 절박했다”범행은 이미 드러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챌 방법은 사라지자 A씨는 이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골몰했다.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범행과 관련한 수많은 검색 기록에 대해 “내가 왜 검색했는지조차 모르겠고, 타이핑한 게 아니라 클릭만 해도 기록이 나온다는데 우연히 그랬을 거라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동선을 숨기기 위해 30m 높이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A씨는 “CCTV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테라스 난간 기둥에 밧줄을 묶어 줄을 내리고 밑을 보니 너무 겁이 나서 망설였다. 난간을 넘었다 되돌아왔다 반복하다가 (중략) ‘못 내려가면 난 결혼도 못 한다’ 스스로 되뇌이며 무섭지만 참고 내려갔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경찰서에서 조사 첫날에 제가 아파트에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간 모습이 CCTV에 없다 하여 바로 제가 ‘7층에서 밧줄을 탔다’고 말했다‘라면서 ’저는 제가 그 당시 밧줄을 타고 내려간 것이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와 미친놈이네’ 하며 살인을 하기 위해 했다는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다”라고 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세운 자신의 행동에 대해 A씨는 ‘내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다.
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형” 항소A씨의 주장은 1심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5월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부장 전우석)은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했을 뿐 아니라 유족을 이용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A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족이 A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밧줄 타다 나도 죽을 뻔했다”A씨는 여전히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B씨 친인척 측은 “A씨 집에서 축사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며 “본인이 반성문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때 자기도 죽을 뻔했다면서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B씨 친인척 측은 A씨의 친모이자 B씨의 전처인 C씨도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인척 측은 “B씨가 친모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 왔다”고 했다.
또 “A씨는 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맞고 자랐고, 아버지를 도와 축사 일을 했지만 제대로 돈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인척 측은 “A씨 측이 어떻게든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방안만 궁리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서 “혹시라도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가벼워질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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