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엄마 같아…효도하는 마음” 바람 난 연하 남편의 ‘충격’ 발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14 23:34
수정 2024 09 14 23:34
7살 연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아내는 엄마 같다”고 말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막냇동생의 친구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며 “결국 병원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차가 제 차를 박았고, 제 차는 그 충격으로 앞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며 “놀란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나 남편은 A씨에게 “차 상태는 어떻냐.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라며 A씨의 상태보다는 차를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가 나기 하루 전 남편이 다른 여성을 차에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블랙박스 속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라고 묻자 남편은 ‘자기가 더 예쁘지. 우리 아내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고 얘기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외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됐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인 것”이라며 “통비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차량에 블랙박스를 일부러 설치하여 둔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할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통비법에서 금지되는 감청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륜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후 줄곧 해당 블랙박스가 차 안에 설치돼 있으면서 우연히 불륜의 증거가 녹음됐다면 설치 목적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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