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09 30 17:19
수정 2024 09 30 17:21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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