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 해?” 목검으로 7시간 폭행 당한 조카 사망…노예처럼 부렸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02 18:00
수정 2024 10 02 18:00
검찰, ‘살인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살인 방조’ 아내엔 징역 10년 구형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0대)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지 몰랐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실상 인간 노예처럼 취급했다”며 “더군다나 친형의 장애인 수당까지 받으면서 조카를 폭행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폭행이 누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사실을 유족을 통해 알게 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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