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40대男, 여중생 상습 성매매…추가 피해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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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유인,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해당 약 성분을 검색해보면서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B양에 대한 감염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B양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9년경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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