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자료 대부분 수집”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윤씨와 심씨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윤씨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