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로 평생 참회해야” ‘연인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11 08 17:54
수정 2024 11 08 18:56
檢 “사람 살리는 공부했던 자가 살인”
최모씨 “남은 인생 죄 짊어지겠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시점에도 여러 차례 찔러 시체를 손괴했다”며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공부했던 자가 살인을 범한 피고인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본인 이름 석자 대신 영원히 ‘피해자’로 남게 됐다”고 일갈했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치유되길 간청드린다”면서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 행위를 자행할 일이 제발 없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최후진술에 나섰다. 최씨는 “제 마지막 진술은 사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또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권리를 뺏은 것은 남은 인생 동안 제가 짊어져야 할 죄”라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학문을 공부하며 기대를 받았지만 충격과 슬픔만을 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부모님은 평생 제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딸을 먼저 보내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A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제가 원하는 건 피고인의 사형밖에 없다. 딸을 잃은 고통에서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다 지난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했고, 최씨는 A씨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기준점을 밑도는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R는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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