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등 58곳 상처” 전 여친 잔혹 살인 20대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11 21 11:59
수정 2024 11 21 13:37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3주도 채 되지 않는 교제 기간에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십여 차례 공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 등에서 58곳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며 “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범행 후 현장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와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쯤에는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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