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피임해” 女직원이 女동료 성희롱 신고…결과는?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11 26 23:50
수정 2024 11 27 00:17
지난 2022년 4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직원 A(여)씨와 B(여)씨는 함께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과 아이를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A씨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며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임신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를 목적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달, 이번에는 B씨가 차에서 기침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고 A씨는 B씨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얼마 후 B씨는 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A씨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징계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소청 절차를 거쳐 지난해 ‘불문 경고’로 감경 처분받은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측을 상대로 ‘경고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역시 “피임 조심”이라는 A씨의 발언이 대화 맥락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법원은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측은 반발했다.
사측은 “‘피임’이라는 단어는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인 성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피해자가 듣기에 매우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피해자는 ‘실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ACC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임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일반적·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발언이 피해자가 원고에게 기대한 조언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문화전당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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