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한 남편, 사형 집행”…가정폭력범에 용서 없다는 중국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28 14:18
수정 2024 11 29 17:20
중국 정부가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남성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환구시보,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과 중국전국여성연합회는 전날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국제 가정폭력 퇴치의 날)을 맞아 5건의 가정폭력 범죄 사례를 발표하고 ‘집안일은 집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사법당국은 최근 가정폭력범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신혼의 단꿈을 즐겨야 했지만 A씨는 1년 내내 도박에 빠져있었고, 아내는 가족의 재산을 팔아 거액의 도박 빚을 갚아줬다.
그러나 A씨는 이유 없이 아내를 구타하고 폭언을 했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참다못한 아내는 2021년 1월 친정집에 머물며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A씨는 출근하던 아내를 기다렸다가 재차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아내가 끝내 거부하자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
법원은 A씨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며 ‘고의적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시점은 밝히지 않았으나 형이 신속하게 집행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혼 요구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 상해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사회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형 집행은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은 폭력의 가림막이 아니며 타인의 존엄과 생명 등을 함부로 짓밟는 자는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범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용을 베푼 사례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최근 몇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은 술을 마신 뒤 이유 없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했다. 2023년 3월에도 남편의 학대는 계속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은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구타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참다 못한 B씨는 잠이 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수했다.
법원은 B씨의 고의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남편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한 점, B씨가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살해 및 상해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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