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숨진 낚싯배 사고 부실 대응, 해경 간부 4명 징계

해경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지휘관 등 간부 4명을 징계하고, 18명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를 했다.

해양경찰청은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사고조사평가단을 꾸려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휘 소홀 및 관리 책임을 물어 이원희 사고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오는 12월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표를 내고 이날 의원 면직됐다.

사고조사평가단은 또 황모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임모 본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현장지휘 미숙과 상황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본청 상황관리팀장, 중부해경청 상황실장, 인천해경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과 구조대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숙하게 처리한 이유로 경고(17명)나 주의(1명) 처분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군·소방·민간잠수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낚싯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낡은 구조장비와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 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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