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차량 추월해 급정거한 위협 운전자 ‘징역 6월’ 실형

여성 운전자에 대한 위협 운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앞서가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정거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협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42·여)씨의 토스카 승용차가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놀란 B씨는 상향등을 두세 번 켜 주의를 준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A씨는 B씨가 상향등을 켠 것에 앙심을 품고 쫓아가 다시 추월한 뒤 재차 B씨의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에서 A씨는 “앞서 가는 차가 느리게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에게 위협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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