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차량 추월해 급정거한 위협 운전자 ‘징역 6월’ 실형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08 22 09:44
수정 2018 08 22 09:44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42·여)씨의 토스카 승용차가 저속으로 운행하자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놀란 B씨는 상향등을 두세 번 켜 주의를 준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
A씨는 B씨가 상향등을 켠 것에 앙심을 품고 쫓아가 다시 추월한 뒤 재차 B씨의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에서 A씨는 “앞서 가는 차가 느리게 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에게 위협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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